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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보건위생과
02-820-1601
등록일
2017-05-12
조회수
1273
첨부파일

위해식등의 긴급회


축산물위생관리법
37조 제1 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축산물위생관리법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축산물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맥돈편육슬라이스

. 회수사유 : 대장균군 부적합

.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직접 회수

. 회수영업자 : 해드림에프에스

. 영업자주소 : 경남 창녕군 대지면 경남대로 4897-26

 

. 연 락 처 : 055) 533-8552

. 기 타 : 위해축산물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청 (농축산유통과 055-530-6105)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