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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저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강화

주차관리과
02-820-9886
등록일
2017-04-17
조회수
2338
첨부파일

단속시행 : 2017. 5. 1.()

변경내용 : 무인단속 CCTV 단속기준 변경

구 분

현 행

개 선

주정차 금지장소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5분이상 ·정차시 단속

즉시 단속

(채증사진 시차1)

상기 장소를 제외한 황색실선·점선 구간

5분 이상 ·정차시 단속

현행과 동일

문의 : 동작구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 (02-820-9886)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