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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등의 귀국투표신고

02-825-4915
등록일
2017-04-14
조회수
1857

○ 「귀국투표」란
재외·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상투표선거인 등은
재외·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5. 9.)에 해당 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귀국투표」를 하려면
1. 「재외선거인 등·선상투표자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기재사항에 빠뜨린 내용이 있는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첨부서류]
① 국외부재자신고인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4월 24일 이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민원24(
www.minwon.go.kr) 또는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 확인도장이
날인되어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원본으로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대신할 수 있음 
② 재외선거인 : 위 ①국외부재자신고인에 해당하는 서류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 해당 국적확인서류는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과(02-504-5354)로
문의
 
③ 선상투표신고인 :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4월 30일 이전) 하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그 밖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선상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경우는 반납
 
2.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방문(①, ③은 팩스도 가능)하여 제출합니다.
 
3. 선관위에서 제공한 「귀국투표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선관위에서 지정한 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02-825-4915)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과(02-504-5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