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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신청 안내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신청>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최저 주거 안전마련의 일환으로 안전시설이 현행기준에 미달하는 고시원(2009.7.1 이전 설치)에 대하여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고시원 운영자분들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6.4.22(금)까지 우리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대상 : 무직, 일용직 근무자 등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는 노후고시원(건축법 위반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 위반 사업자 제외)

           다. 지원조건 : 사업 후 5년간 임대료 유지

           라. 지원내용 : 화재감지기,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공사비 지원

           마. 신청방법 :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제출(동작구청 건축과)

첨부파일 :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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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