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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알림

환경과
02-820-1370
등록일
2017-04-10
조회수
1190

  -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17.4.28() 17:00까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지원대상 
      1) 2016년 환경책임보험료가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3%인상인 중소기업
      2)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억원 미안인 소기업
   나. 지원기준
      1) 환경책임보험료가 매출액의 0.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70%
      2) 1억원 미만인 소기업 환경책임보험료 금액의 50%
   다.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라. 집행기관 :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
       1) 전화 : 02-2284-1850, e-mail : bychang@keiti.re.kr
   마. 신청기간 : 2017.4.17~4.28 17:00까지
   바.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