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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 안내

감사담당관
820-1161
등록일
2017-03-20
조회수
2558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적용 대상 279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ex) 건강 : 불량식품 유통,  안전 : 가짜  연료 판매, 환경 : 폐기물 불법매립, 
            소비자 이익 : 의약품 리베이트, 공정한 경쟁 : 가격 담합 등

신고방법 : 누구든지 공익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자와 신고의 취지, 
                       내용을 명시한 신고서 및 증거를 첨부해 신고기관에 제출 

○  공익신고자 지원
    - 보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증대 시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
       ex)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와 근무관계, 계약관계, 지도 및 관리감독
             관계에 있는 자
    - 구조금 :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

○  공익신고 및 상담하기
    -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10,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820-1161,동작구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검색)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