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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동작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연장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 - 291
 
 
2017년 동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연장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5조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과 공동의 관심을 찾아 도심 속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자2017년 동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3월 10일
동 작 구 청 장
1.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동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사업기간 : 협약일 ~ 2017. 11(행복한 마을만들기 : ~10)
사업지역 : 동작구 관내
지원자격 : 주소 또는 생활권(직장·사업장·학교 등)이 동작구인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사업진행 순서
사업제안
(주민)
1차 심의
(제안자 참여심사 및 전문가 심사)
2차 심의 및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사업 협약
(주민)
사업실행, 정산 및 결과제출
(주민)
공모분야 : 자유제안
- 주민 공동체 형성·회복을 위한 활동 및 공동체 문화 확산 사업
- 마을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
- 지역문화·교육·복지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 사업예시 >
?자발적 참여와 기부를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방과후 마을학교 또는 재능나눔 교육
?윗집-아랫집-옆집 사람들과 얼굴을 트고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엄마, 아빠들이 모여 동네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알려주고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주민 스스로 안전하고 살맛나는 동네로 만들기 위한 사업
?그 외 마을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
2. 공 모 개 요
사업기간 : 2017. 4(협약체결 이후)~11(행복한 마을만들기 : ~10)
선정대상 : 30개 사업 이내
지원규모 : 사업별 2,000천원 ~ 10,000천원(총 사업비 100,000천원 이내)
사업명
행복한 마을만들기
주민모임 연합사업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
지원대상
신규)마을사업 미참여 단체
연속)기존 마을사업 참여단체
기존모임·단체 3~4개 연합
’14~’16 우리마을 지원사업 참여자
지원규모
40,000천원
20,000천원
40,000천원
선정
단체 수
신규)10(200만원)
연속)10(200만원)
4(500만원)
3~4(1,000만원 이내)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 동작구민 3인 이상 주민모임(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동아리 등)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기본법또는소비자 생활협동 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제외사업 : 관 주도 사업과 유사하거나 일회성 행사사업 등 아래사항 참고
<응모제한>
- 응모 부적격 단체,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사업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가, 시비, 구비)에서 지원(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영리 목적으로 유사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 최근 3년 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책자 발간?장학금 지급 위주의 단순 재정집행적 사업, 일회성?전시성 행사(캠페인,
교육세미나 등), 수혜대상 불분명, 단체회원 중심의 사업,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단체
- 단순 친목회 등 사적 목적외 사업
- 구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모임, 단체 등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3. 신청서 접수
기 간 : 2017. 3. 6() 3. 15() (10일간)
접수방법
- 방문 접수(동작구 노량진로 74, 사회적마을과, 유한양행 3)
- 이메일 접수(sunny16@dongjak.go.kr)
접수마감 18:00, 이메일 전송 후 유선확인(820-9658)
제출서류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마을공동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공모사업 신청서 1
- 사업계획서 1(첨부된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 모임 및 단체소개서 1(단체의 경우 : 단체등록증 사본)
- 주민참여자 서명부 1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4. 사 업 선 정
심의 및 선정
- 1: 제안자 참여 심사(50%)+전문가 심사(50%)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은 현장심사+서류심사
제안자 참여 심사란?
- 그룹별로 각자의 사업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거쳐 제안자들
상호간 사업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
- 사업별 대표제안자 1인 참석(필수)
-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심사기준
- 사업타당성 : 필요성, 공익성
- 사업실행력 : 사업 및 예산 현실성, 실현가능성
- 사업효과성 : 독창성, 사업지속성
- 민관파트너십 : 주민발성, 주민참여도(연계)
- 자부담 비율 및 확보방안
 
<사업비 지원>
제안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미 선정 사업존재)
자부담 사업비는 사업비의 10%이상으로 편성하며, 자부담사업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원 제외(현물, 재능기부 등도 가능하나, 현금확보를 높게 평가)
사업운영비만 지원함(강사료, 사무용품 구입 등)
제외대상 :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결과발표: 4월 중(동작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5. 보조금 집행 교육(필수)
사업 선정 사업자(대표 또는 실무자) 대상 보조금 집행 교육 진행
교육내용 :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절차,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추진방법 : 마을아카데미 연계를 통한 회계 교육 추진
보조금 교육은 필수 사항으로 미이수 시 보조금 미교부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자와 자치구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보조금은 월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는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사용)
중간실적 보고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 수시점검)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라 정산 후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개인에게 인건비 또는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여야 함 (원천징수와 별도)
 
 
8. 기 타
기타 사항은 동작구청 사회적마을과 (820-9658)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1. [서식1] 행복한 마을만들기 공모신청서 1.
2. [서식2] 주민모임 연합사업 공모신청서 1.
3. [서식3]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 공모신청서 1.
4.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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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