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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모집공고 안내

건축과
820-1390
등록일
2017-03-03
조회수
1929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법령 및 건축조례 개정으로 감리업무의 내실화와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규모

 

모집기준

- 감리대상 건축물 :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시 내에서「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마감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③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다른 건축공사장의 건축

분야 상주 공사 감리자로 현장 배치되지 아니한 자

등록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7. 03. 22.(수) ~ 03. 28.(화)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청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 제출방법 : 홈페이지(www.siragamri.or.kr),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willhsm@seoul.go.kr)

-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舊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가능)/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공사감리업무 수행 동의서

3. 상기사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4)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공사감리제를 운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서울시에서 감리자를 공개모집하오니 관내 건축사사무소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