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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특별시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338

2017년 서울특별시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자는 2017.3.1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150백만원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1천만원 이내 지원

4.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

 ○ 아크릴가공소,  인쇄시설섬유가공시설세탁소자동차 도장시설음식점 등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별첨참고)

 ○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5. 신청기간 : 2017.2.8.() ~ 2017.3.10.() (31일간)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12층 생활환경과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하여 접수(운송료 응모자 부담)

- 보내실 곳 ; (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12 생활환경과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담당자 앞

- 접수 마감일인 2017.3.10.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7. 구비서류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별첨 양식 사용) 1.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

-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제출

- 작성기준은 2017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 (해당시)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 (해당시)

8.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심사항목

심 사 항 목

내 용

배 점

악취(냄새)방지장치 설치 필요성

20

사업주 의지

사업주 추진 의지, 악취(노력)저감 노력

10

사업장 여건

소규모 사업장(소상공인 사업장)

10

최근3년 민원발생사업장

설 치 효 과

설치사업장 업종의 적합성

40

설치 후 악취(냄새)저감 예상 효과

기타(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

사 후 관 리

설치 후 유지·관리 계획

20

- 대상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 상위 15개소 지원

9. 사업비 집행

-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설치완료내역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성적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전, , 완료) 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자의 동의 하에(동의서 징구) 악취방지 시설 설계·시공 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다음의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나. 설치 후 2년 이내 보조금 교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지원액 × {[730(2)-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 ÷ 730(2)}

10.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사업자서울시) : 2017.2.8.()~2017.3.10.()18:00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서울시사업자) : 2017.3월 중 개별 통지

- 악취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사업자서울시) : 2017.4~8

- 설치 확인·검사 및 보조금 지급(서울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악취방지시설 의무사용(사업자) : 설치완료일로부터 2년간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박미연(02-2133-3727)

붙임 1.  신청서 1부.
          2.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지원제외 악취배출시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