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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과
02-820-9199
등록일
2017-02-16
조회수
233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 - 158

 

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동작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 중 영업장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광고업자에 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직권말소)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 및 처분에 대한 의견서 미제출로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2. 16.

 

 

동 작 구 청 장

1. 처분내용 : 외광고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직권말소)

2.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

3. 처분원인 : 옥외광고사업 등록 후 등록된 영업장소재지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영업장

무단폐업 등 관련법 위반

4. 처분대상자

등록일

업소명

대표자

영업장주소

운영상태

조치계획

2001-01-10

강기획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665

무단폐업

(무단전출)

등록취소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17. 2. 16. ~ 2017. 3. 2.(14일간)

6. 공고방법 :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동작구 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74 유향양행빌딩 3)

(02-820-9199 / fax 02-820-9798)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