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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음식점 등) 의무보험제도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6조 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1층 100㎡ 이상 음식점 등)대한 의무보험제도가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공포로 2017. 1. 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업소 영업주께서는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 관련 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2017.  12.  31.까지 미가입 시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과 같이 의무가입 대상 및 제외대상을 안내해 드리오니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첨부한 자료(재난보험 길라잡이, 홍보 동영상)를 참고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손해보험협회 콜센터(☎ 02-3702-8500 / 내선번호: 4) 및 담당자(☎ 02-820-142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무가입 대상업소 안내문 1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 1
        3. 홍보 영상 1부
.  .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