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알려드립니다

  • 홈
  • 우리동작
  • 새소식
  •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동작구 공고 제 2017 - 139
 
2017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공동주택 단지 내외간 이웃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들이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주거문화 문화를 정착하고자 2017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을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2.  7.
동 작 구 청 장
1. 지원사업 개요
 
공모대상 사업
 -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13개단지내외 (최소 100만원?800만원 이내)
 - 커뮤니티 공간 조성 :6단지 내외 (최소 100만원?600만원 이내)
 
사업기간 : 협약일 2017. 11. 30.
 
공모사업 내용 단지 외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가산 부여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순번
사 업 분 야
주 요 프 로 그 램
1
친환경 실천/체험
친환경제품만들기 에너지절약교육/ 생활용품 공유녹색장터 텃밭 단지 가꾸기/ 꽃밭 도농교류 생태체험
2
소통/ 주민화합
주민축제 소통 및 의견 나누기
품앗이 및 문화교류 소식지 및 홈페이지
3
취미 / 창업
취미교실 교양 기타 주부교육 부업 및 창업
4
교육 / 보육
자녀교육 보육/ 공동육아공부방/ 독서실
5
건강 / 운동
GX 및 헬스 구기 종목/ 걷기 및 자전거 건강 및 치매예방
6
이웃돕기/사회봉사
이웃돕기/ 봉사활동/ 재능기부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
순번
사 업 분 야
주 요 프 로 그 램
1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
단지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문화강화 교실, 도서관, 요가?탁구장 등, 주민의 커뮤니티활동 가능 장소) 공간조성 사업
 
지 원 조 건
- 자부담 확보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자격 : 공동주택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임대 및 분양아파트 의무관리단지
-지원사업비 : 최소 1백만원~최대 8백만원 이내(?구매칭 지원금 합계기준)
-사업 참여년수에 따른 단지 자부담률 차등화
사업 참여년수
구 분
신 규
2
3년 이상
임대(혼합)단지
(단지) 자부담률
10% 이상
20% 이상
30%
10% 이상
(연속지원인 경우에도 자부담률 동일)
시설비는 지원 사업비의 30%이내, 강사비는 지원 사업비의 20%이내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 : 자부담 40% 이상 확보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필수 사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 지원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2. 제안서 접수
 
접수기간 : 2017. 2. 8. 3. 6.
 
접 수 처 : 동작구청 주택과 (문의 820-9770)
 
공모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출 서 류
커 뮤 니 티
활성화사업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 공모사업 제안서 1
- 사업계획서 1
-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사본)
- 자부담 입증 서류 등 1
커뮤니티
공간조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명의
- 공동주택지원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공간조성 사업계획서
- 자부담능력입증자료
- 사업의성실추진 서약서
단지 방문 컨설팅 : 접수기간내 커뮤니티 플래너의 방문(예정)
 
심사일정 : 2017. 3 ? 4월 중 (예정)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지
 
3. 일 정 안 내
일 정
사 업 내 용
2017. 2. 8. ? 3. 6.
-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공모 및 모집
2017. 3? 4월중
-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 심사 및 결정
2017. 4월중
- 선정 단지 교육 및 약정체결
2017. 4? 11
- 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금 교부
2017. 8월중
- 중간정산 보고
2017. 11? 12
-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4. 유의사항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및 우리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