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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복지정책과
02-820-9683, 9544
등록일
2021-05-27
조회수
5074
첨부파일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부서

처리기관

주무부서

동주민센터

구청

복지정책과

업무내용

질병, 실직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근거법규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업무절차 및 방법

업무 처리 절차

신 고

 

접 수

 

현장
확인

 

지 원

 

사후
조사

 

심 사

 

비용환수

위기상황

발 생

동구,

129콜센터

동구

先지원

구 청

생활보장위원회

부적정자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6개월, 임대차 계약서, 근로관련서류, 출소증명서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지원대상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및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1. 소득: 중위소득 75%이하

2. 재산: 최대 3억 1천만원 이하

3. 금융: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압류방지 계좌개설: 압류로 인해 압류방지 통장개설이 필요한 경우 안내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