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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모집기간 2016.6.14~6.20)

2016년 하반기 동작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추진하는「2016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 6.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사업명칭 : 2016.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사업기간 : 7월 ~ 10월(하반기)

접수기간 : 2016. 6. 14(화) ~ 6. 20(월) (기간중 5일)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모집인원 : 4개 사업 15명

사업명

사업부서(동)

인원(명)

사업내용

비고

동작구 다문화 가정의 정착지원을 위한

내일잡기

보육여성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

- 결혼이주여성 시간제 근로 : 다문화마을파수꾼

양성 및 활동

- 다문화가정 지원 : 생활적응교육 중 무상 아이돌봄, 가족코칭

근로능력있는

결혼이민자

우선선발

우산무상수리사업

일자리경제담당관

3

※전문인력

1명포함

- 주민들이 사용하다 고장난 우산을 무상수리하여 제공

근로능력있는

우산수리경력자

우선선발

한지뜨개공방

일자리경제담당관

8

- 한지공예·손뜨개 기술 교육, 공예품·뜨개소품 제작

근로능력있는 여성우선선발

폐현수막재활용사업

신대방1동

3

※전문인력

2~3명포함

- 불법 게첨 현수막 및 폐현수막을 이용하여 모래주머니, 일반마대, 신발주머니 등 제작

봉제기술있는 근로능력자

우선선발

※ 만 65세 이상 신청자는 선발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선발인원은 사업장변경 등 기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전문인력 :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선발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가구재산 2억원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자 우대)

○ 근무여건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5시간 원칙(휴게시간 제외)

- 65세 미만 : 1일 5시간 근무, 임금 30,150원/1일

- 65세 이상 : 1일 3시간 근무, 임금 18,090원/1일

※ 주?월차수당, 간식비(3,000원)별도 지급

※ 임금 및 부대경비 지금액 등의 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적 가입

○ 선발기준 : 선발기준표에 의거 희망사업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동작구민으로,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② 2013.6.13~2016.6.12 기간에,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

-예외: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⑦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류(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지역공동체사업 신청서

            ②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등본상 직계가족·건강보험 (피)부양자 모두
                         서명 필요
, 누락 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동의서에 본인·배우자 정보 모두 기재필요, 누락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구직등록필증(동작구 취업정보센터 방문 또는 동작구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유선연락)

※ 동작구 취업정보센터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구청내 주황색건물), 820-1363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가능)

                 -주민등록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 추가 제출

                 - 자격확인서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발급신청시 동 주민센터로 전송

2016. 5월 또는 2016. 6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발급신청시 동 주민센터로 전송

가점대상자 확인서(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휴·폐업자 등

-여성가장(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가능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참

○ 확정발표 : 2016. 6. 28(화) 합격자만 개별연락

              -합격자 휴대폰 문자 및 유선전화로 개별 통보 (탈락자는 통보하지 않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문 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담당관 ☎ (02) 820-9593

○ 기 타 : 본 사업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 재산·소득 등 부적격자로 사후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