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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개시

◈ 2016년 2/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보조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6.6.1(수) ~ 2016.6.17(금)

2. 신청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동작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허가받은 사업용화물자동차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선지급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제외)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 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①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 까지의 기간

③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때까지의 기간

④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3. 대상 기간 : 2016년 3월 ~ 2016년 5월 (3개월), 전분기누락분(2015.12월~2016 .2월) 

4. 제출 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5. 제출 방법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1층) 또는 우편접수

6. 지급예정일 : 2016.07.21.(목)

※ 문의전화 : 02-820-987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
붙임문서 : 1. 지급한도액 및 유의사항 1부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