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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장기방치 주인 없는 간판 정비

기사제목 : 동작구, 장기방치 주인 없는 간판 정비

- 강풍 등 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조성
 - 7월 4일까지 접수받아 무료 철거 서비스 실시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 되어 있는 간판 정비를 위해 ‘장기방치 간판 무료 철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주인 없는 간판을 무료 철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철거가 아닌 건물주 등의 신청에 의한 철거를 통해 자발적인 간판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철거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거나, 영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부착되어 있는 전업주의 간판 등으로,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4일까지 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를 작성해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1138)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820-9798)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철거 대상 간판을 선정하고, 철거용역업체를 통해 철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조남성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사업이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풍수해를 대비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별첨 : 신고서 양식 각 1부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