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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건축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건축과
02-820-1390
등록일
2016-06-09
조회수
3230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2016 -547 호

 


동작구 건축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동작구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참신하고 실력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동작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9일

동 작 구 청 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건축계획분야, 디자인 및 색채분야(실내디자인관련), 굴토분야

 - 모집인원 : ○○명

 2. 동작구 건축위원회 주요업무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령의 적용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

 - 심의대상 건축물(분양대상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굴토)

 -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응모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외국건축사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질및기초기술사 ,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 대학에서 건축 ? 토목 ? 실내디자인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교원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 ? 토목 ? 실내디자인 관련분야에 10년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5급이상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중인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선정 심사시 우대자

 - 여성위원, 지역인재(동작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현상설계당선자 또는 공인인증 기관에서의 수상경력자

 ※ 지역인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작구이거나, 현근무지가 동작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함

 6. 응모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6. 10 ~ 2016. 6. 24 (18:00까지 제출되는 서류에 한함)

 - 제출서류 : 응모원서 (추후 위원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망)

 ○ 응모원서 양식은 동작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열린광장-알림 마당-고시/공고” 또는 “건축과-부서소식-공지사항“ 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제출방법 및 서류 :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응모원서 제출

 ○ 방문접수처 : 동작구청 건축과(건축관리팀)

 ○ 우편접수 : 우)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건축과(담당자 : 심  영아)

 ○ 전자우편 : ecriveur@dongjak.go.kr

 7. 심사결과 안내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위원 선정 예정으로, 심사결과는 7월 초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신규위원으로 선정시 개별공지)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건축위원회는 매주 둘째, 넷째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위원으로 위촉 후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해촉될 수 있습니다.

 - 상기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과(심영아,☎02-820-13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