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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동작혁신교육지구 동,마을,학교가 뭉치면 교육이 다르다 '삼동이 마을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6 - 462 호

2016. 동작 혁신교육지구 동·마을·학교가 뭉치면 교육이 다르다

‘삼동(三同)이 마을학교' 사업 모집 공고

2016. 동작구 혁신교육 사업으로 학교+동주민센터+마을단체(기관)가 결합하여 어린이·청소년에게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삼동(三同)이 마을학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삼동(三同)이 마을학교

사업기간 : 2016. 5월 ~ 11월

○ 사업주체 : 학교+동주민센터+마을교육 단체가 운영협의회 구성·공

○ 사업내용 : 초·중·고 대상 정규수업(자유학기제 등) 또는 방과후 수업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규모 : 2개 동마을학교(1개 동마을학교당 14,000천원 이내)

○ 세부내용

- 동장·교장·단체 대표자, 각 실무자, 강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구성·공모, 선정시 사업 추진

- 인증심사 및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의체험 위주의 교육 컨텐츠로 구성된 마을학교 운

- 사업결과 발표회, 동작혁신교육 축제 참여 필수

○ 추진절차 및 일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6. 5. 9
∼ 5. 27

‘16. 6월 중

‘16. 6월 중

16. 6월
~ 11월

16. 12월

공 모

인증위원회

심사·선정

보조금 심의

삼동이

마을학교
운영

사업정산

2. 신청안내

공모기간

2016. 5. 9(월) ~ 5. 27(금) 18시까지

지원예산

1개 동마을학교 당 14,000천원 내외

공모자격

관내 학교+동주민센터+마을단체(기관) 컨소시엄 구성·공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콘텐츠 자원 및 교육 인력풀을 형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관련 수행경험 또는 능력이 있는 관내 마을단체

공모분야

지역의 우수하고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 문화예술, 체육, 진로, 인성교육, 심리정서, 탐구영역, 고전 및 인문학, 생태?환

정규수업(자유학기제 등) 또는 방과후 수업과 결합

사업예시

예시1) 사업명 : 범죄없는 통학로 만들기

- 참여기관 : OO동주민센터, OO초등학교, 단체A, 단체B, 단체C

- 사업내용 : 초등학년 대상 자유학기제 수업과 연계하여 3반으로 나누

벽화그리기, 만화제작, 생태환경 수업 후 지역사회 적용

예시2) 사업명 : 전통 발효음식 만들어 보기

- 참 여 : OO동주민센터, OO중학교, 단체A, 경로당

- 사업내용 : 중1 자유학기제 수업에 경로당과 연계 고추장, 간장 등 전통 발효음식 담그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ggonnani@dongjak.go.kr) 접수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알려드립니다’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작성

(http://www.dongjak.go.kr)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부(공고 서식)

이력서(주강사,보조강사), 해당자격증 사본(주강사, 보조강사) 각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지역단체별 1부, 대표가 반드시 소속강사의 동의를 받은 후 제출할 것/개인도 마찬가지임)

콘텐츠 별 교안(최소 10차시분)

사업자등록증(스캔제출), 단체현황

(단체현황과 사업자등록증 내용 일치할 것)

선정방법

1차 : 서류심사, 2차 : 심사 및 인증, 3차 : 컨설팅(필요시)

선정발표

2016. 6월 말

동작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공지

선정기준

사업 목표 및 성과관리 계획의 명확성

아동·청소년 사업의 운영능력과 수행경험

교육 커리큘럼 구성의 지역사회와 연계 정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의 교육여건과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를 담은 사업

학부모·주민 대상 실질적·구체적 홍보 방안 마련 여부 등

3. 사업기준

분 야

기준 내용

비 고

운영협의

구 성

역할·구성

구 성 : 교장·동장·단체 대표, 각 실무자 등

역 할 : 사업 성격에 따라 역할 결정

- 학 교 : 학생 모집

- 동주민센터 : 행정 지원, 교육장소 제공

- 마 을 단 체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개인]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콘텐츠

영 역

문화예술, 체육, 진로, 인성교육, 심리정서, 탐구영역, 고전 및 인문학, 생태?환경 등 창의체험 위주 프로그

프로그램수

1개 동마을 당 수행 단체 및 프로그램 복수 가

강 사

주강사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 교육콘텐츠 강사활동

경험 자(관련 자격증, 이력사항 첨부)

마을교육 단체 해당

보조강사

보조강사는 1인까지 허용, 2인 이상인 경우

사유서 작성하여 제출

대학생 신분으로 보조강사 활동 허용

단체 보조강사

- 소속강사의 재직증명서 사본 제출

개인 보조강사

- 동아리처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곳은 대표가 책임지고 적어서 오는 것으로 갈음

강사경력

허위사실

강사 및 사업자에 대한 허위사실 등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을 때 사실로 판명될 경우

사업자까지 퇴출 시킴

블랙리스트 작성, 샘플 모니터링 수시 진행 예정

수업시간 및 강사료

수업시간

학교 급별 수업시간

- 초 40분, 중 45분, 고 50분

개인 강사료

원천징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강사료 지급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교육

선 정

단체·강사

대상자는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마을강사 양성과정’을 반드시 이수 - 미이수시 참여 불가, 6월 예정, 구체적 일정 추후 공지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사업종료후 15일 이내

- 최종보고서 1부

- 정산보고서 1부 (지출결의서, 지출증빙 서류 (원본)

- 통장사본 1부 : 최초 지원금 입금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출납내역 전체

- 기타 사업결과물 : 각종 유인물, 자료집, 사진, 동영상,

언론보도자료 등

4. 예산기준

□ 예산편성 기준

구분

기준 내용

비고

강사비

시간당 강사료 지급기준

- 주 강 사 : 40,000원, 초과 : 20,000원

- 보조강사 : 20,000원, 초과 : 10,000원

강사료의 경우 초과시간 1시간만 인정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 1명 참여 가능, 2명 이상인 경우 사유 작

학교 급별 수업시간

초 40분

중 45분

재료비

소모성 물품에 한하여 재료비 인정

자산취득의 성격은 자부담으로 구입

재료비는 전체 예산의 50%까지 편성 가능

재료비 책정 시 1인당 기준으로 작성(공연제외)

산출근거는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물품 임대료는 고가로 사업계획서 사전평가 및

컨설팅 시 물품 임대료가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결정이 어려운 경우 2차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

장구, 커피기계, 요가매트 등

지원제외

홍보비

사업 추진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및 포스터 등 제

결과제작

비 용

자료집 및 동영상 제작 등

공연비

1공연 최대 300만원 이내 예산 신청 가능

공연콘텐츠

업무추진비

총 사업비 5% 이내 편성 가능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강사비, 재료비 등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함

○ 강사비 편성 시 주강사?보조강사 명확히 구분 할 것

○ 교통비·보험료는 야외활동에 한하여 편성 가능함

재료비 구입은 반드시 인원 당 단가에 준하여 함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

예산은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되어야 하며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함

예산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편성하되 제시된 예산지원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추후 예산 조정이 요구될 수 있음

심의 승인 받은 예산을 실제 운영하지 않고 타 용도로의 사용을 금함

업체와의 거래로 사업비 지출 시 카드결제, 계좌이체 및 사업자등록증을갖고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함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입출금을 통해 지출함

체험활동 등 보험가입에 대하여는 적합한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함

□ 지원제외 항목

○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산취득비 성격의 사무기기,

물품구입비, 시설개보수 비용, 사무실 운영경비(인건비,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프로그램 진행 물품으로 활용이 아닌 프로그램 종료 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나눠 주는 물품비는 지출할 수 없음

○ 행사 부대경비 성격의 기념품, 시상품, 단체구입비 등

○ 별도의 교통비 등 실비지원은 없으며 강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봄

○ 활동비(단, 외부활동 시 입장료 개념의 활동비는 지출 가능함)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비 : 학생이 관련 시험응시 및 자격증 발급을 원할 경우 개인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며 본 사업을 통해서는 수료증 또는 이수증 발급에 한함

○ 원고료 및 슬라이드료

○ 자문비 및 회의비(평가회의비)

○ 현장답사 및 출장비, 예비비 및 택배비, 주차비

○ 강사 훈련, 연수, 워크숍 비용

5.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모든 제출 서류는 한글문서파일 1개로 편집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교육문화과 전화란 주무관(☎820-2942)

붙 임 2016년 삼동(三同)이 마을학교 사업 공모 양식 1부.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