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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임기제공무원(치과의사, 치과위생사)채용시험계획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2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임기제공무원(치과의사, 치과위생사)채용시험계획공고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일반임기제 보건진료 6급 1명, 의료기술 9급 1명

2. 응시자격 기준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및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횡령 및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나. 아래 면허를 취득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채 용 자 격 기 준

6급

「의료법」에 의한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치의학

9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고등학교, 전문대학 관련학과, 관련분야 학사이상 학위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 치과위생사

다. 6급 : 만 20세이상의 연령 (1996.12.31 이전 출생자), 9급 : 만 18세이상의 연령 (1998.12.31 이전 출생자) 이면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임용기간 및 보수

가. 채용계약기간 :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및 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 의함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연봉 책정액

6급(상당)

67,561천원

45,017천원

별도책정

9급(상당)

42,653천원

-

27,471천원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시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응 시 원 서

교 부 및 접 수

2016. 5. 12 ~ 5. 16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동작구보건소

2층 보건기획과

 

1 차

(서 류 전 형)

2016. 5. 18

동작구보건소

2층 보건기획과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동작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2016. 5.18(수)

2 차

(면 접 시 험)

2016. 5. 27

동작구청 지하1층 통합방위종합상황실

※ 우편접수 희망자는 반드시 2016. 5. 9 이전까지 전화로 접수방법을 안내 받기 바랍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

가. 일 시 : 2016. 6. 3

나. 방 법 : 동작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 -【붙임 2】

※ 동작구 홈페이지 www.dongjak.go.kr에서 출력사용 가능

② 자필이력서 1부 (반명함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 -【붙임 3】

(A4양식 2매 이내로 전문 분야 경력 및 직무수행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④ 최종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통(원본)

⑤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부

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⑦ 구직등록필증(동작구 취업정보센터 발급, ☎820-1132)

⑧ 응시수수료 : 6급(7,000원) 9급(5,000원)(동작구 수입증지)

그 외 주민등록 등?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신원조사용 기본증명서는 공용발급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보건소 보건기획과(☎820-14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3.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부.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