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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공고(자치구 통합운영)

건축과
820-1390
등록일
2016-02-23
조회수
3045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건축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2013.4.1부터 시행중이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전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참조)

그동안 각 자치구별로 개별 시행되었던 설계기준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으로 통합운영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6년 3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됨.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