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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도시정비1과
02-820-9802
등록일
2014-01-23
조회수
3119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52호

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0일

동 작 구 청 장

 

1. 신청내용

가. 승인취소 추진위원 : 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2013.7.4)

나. 신 청 인 : 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박금용

다. 신 청 금 액 : 470,010,790원

1) 항목별 사용비용

- 용 역 비 : 339,104,400원

- 인 건 비 : 101,795,000원

- 운 영 비 : 29,111,390원

라. 신 청 일 : 2013. 12. 30.

마. 신청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3. 7. 4 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바. 이해관계자

- 박금용 : 전 추진위원장(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 서성미 : 전 추진위원회 사무직원(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 (주)큐리하우징 : 정비사업 전문업체(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 (주)어반 E&C : 정비계획 설계업체(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 신청 제출자료 공람

가. 공람기간 : 2014.1.20 ~ 2. 8(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별관4층)

다. 공람내용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제출자료

 

3. 기타 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개발과과(☎820-9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