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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화 및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근거법령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 제외 차량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보조금 신청 기간 : 2013.5.1.~2013.11.30 (매월25일까지 신청)

보조금 신청 장소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820-9875)

      - 협회 회원의 경우 소속 협회로 신청 가능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 신청 방법 : 운송사업자가 운행기록장치 선장착후 부착확인서 등 첨부하여 신청

      - 지급 시기 : 당월 신청분 익월 중순 지급

보조금 신청서류

     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나. 운행기록장치 부착 확인서 1부

     다. 운행기록장치 검사결과표 1부

     라. 유지보수 확약서(보증서 등) 1부

     마. 운행기록 장치의 구입가격이 기록된 구입 영수증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바.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사.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불이익(장착기한 : 2013.12.31.까지)

구분

근거조항 및 불이익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운행기록장치

미작동시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행정지(1차 10일, 2차 15일) 및 제30조에 의한 과징금부과(일반 20만원, 개별 10만원)

운행기록

미보관시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의거 운행기록 보관기간은 6개월임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