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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하세요!!

교통행정과
820-9880
등록일
2012-04-27
조회수
5103

50cc 미만 이륜자동차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 하세요!

● 신고기간 : 2012. 6.30일까지

● 신고대상 : 최고속도 시속 25km 이상 모든 이륜자동차

●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교통행정과(☎820-9880)

● 구비서류  

  * 소유권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 2012. 1. 1일부터 사용신고

    - 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 소유권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 2012. 1. 1∼6.30까지 신고

    - 보험가입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보증인 1명 인감증명서 첨부)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