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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안전 통합인증 희망업체 인증신청 안내

보건위생과
02-820-9409
등록일
2012-03-07
조회수
7820
서울시 식품안전 통합인증 희망업체 신청안내
o 신청기간 : 2012. 2. 27(월) ~ 3. 30(금)
o 인증대상 :안심 참기름, 안심 식육판매점,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안심 떡집,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 마트, 안심 자판기
o 신청자격 : 우리구 인증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신고를 하고 인증대상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의 영업자
o 인증대상별 인증신청자격

번호
인증대상
신 청 자 격
영업기간
영업장면적
기 타
1
안심 참기름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
신고 후6개월이상
 
 최근 1간 영업정지(과태료 포함)
이상 행정처분받은 적이 없음
2
안심 떡집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최근1간 영업정지(과태료 포함)
이상 행정처분받은 적이 없음
3
안심 식육판매점
식육판매영업 신고 후
6개월이상
 
 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
4
안심 마트
기타식품판매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300 ~ 1,000㎡
 
5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100m² 이상
(단, 기존(2009년이전)의 소규모(100㎡미만)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에 한하여 영업장 면적기준을 미적용)
 한식을 중심으로 우리 음식 고유의 맛과 향토적 특성을 보존 · 계승하고 있는 음식점
6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100m² 이상
 원산지 자율확대표시제 이행업소
 최근1년간 원산지표시관련 위반사항이 없음
7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제과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20m² 이상
 NO 트랜스지방 유지 사용하면서 식빵,단과자,패스츄리,쿠키,케익중 3품목이상 취급
8
안심 자판기
자판기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신청서류
① 인증신청서 1부
②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③ 업소내 자율확대 표시사항 현장사진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에 한함)
o 인증절차 : 신청서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심사원) 식품안전협의체 심의
o 인증통과점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85점이상
o 신청장소 :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820-9409)
o 인증업체 지원
- 인증 표지판 및 인증서 교부
- 기술위생지도, 경영마케팅교육, 스마트폰 앱 서비스, FSI에 지도검색 서비스 제공
- 안심 식품판매점은 미생물검사, 기술지도 등 위생진단 서비스 실시
- 원산지 표시우수음식점 검증서비스(쇠고기, 농산물 5종)제공
- 서울의 자랑스런 한국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서울시식품진흥기금 융자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