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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및 신규지정 접수공고

일자리정책과
820-9740
등록일
2012-03-05
조회수
643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171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12. 3. 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폐업 현황

상 호
지 정 인
영업장소
폐업일
미가매점
박??
신대방동 395-65
2012.3.5

 
2. 소매인지정신청
가. 신청기간: 2012. 3. 5 ~ 2012. 3. 12내
. 신청대상: 위 폐업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다. 접 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유한양행사옥 9층)
라.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해당자)
마. 지정방법 :
-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신청기간 만료일의 익일 신청서 일괄 접수
- 신청자에 대하여 한국담배판매인회 관악조합에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의뢰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 지정
※ 신청인중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 받을 수 없음
바. 기 타 :「담배사업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820-9740)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