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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제보 안내

영유아보육과
820-9174
등록일
2012-02-27
조회수
8021
첨부파일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제보에 참여해 주세요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학교폭력과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을 계획중입니다.

※ 계도기간(2.16~22), 집중단속기간(2.23~3.23)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①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가 영업하는 경우

학교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알선을 하는 경우

③ 학교 주변에서 야한 사진, 자극적인 문구 등이 포함된 불법광고물(입간판, 전단, 스티커 등)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유흥,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멀티방,노래방,비디오방,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22:00~09:00) 위반하거나 창문을 밀폐하는 등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

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기관별 신고접수 창구〉

기 관

신고접수 창구

행안부,자치단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앱(App)은 안드로이드→마켓, 아이폰→앱스토어 다운로드 가능

※ 2.23부터 서비스 개시

* 행안부 홈페이지→열린장관실-장관과의 대화

* 자치단체 홈페이지→전자민원/인터넷민원상담

(새올전자민원)

교육부,교육청,

교육지원청

* 각 기관 홈페이지(전자민원)

경 찰

* 신고민원포탈(사이버 112, http://cyber112.police.go.kr)

* 112 전화신고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