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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일자리정책과
820-1184
등록일
2012-01-25
조회수
768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01.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고기간 : 2012. 1. 25 ~ 2012. 2. 9
2. 공고사항
가. 처분 내용 : 영업허가 취소
나. 처 분 일: 2012. 1. 25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참석 및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 (청문의 종결)의 규정에 의거 절차를 마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대상자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명
식육포장처리업
(주)COB Trade
최영조
동작구 노들로 688 (노량진동 13-8 2동,
1층 및 2층)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영업허가 취소
축산물(식육) 가공업
(주)COB Trade
최영조
동작구 노들로 688 (노량진동 13-8 2동,
1층 및 2층)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영업허가 취소

라.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
 
3. 기타사항
가.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내 행정 심판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820-1184)로 문의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