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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행정자치과
02-820-9126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871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1.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융자한도) : 동작구 거주자(주민등록필)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

    -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 이하) : 영세사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

     - 생활안정자금(1천만원 이하) : 재난(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제외대상 : 부채탕감, 생활비, 기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자, 지방세체납자 등

 

2. 조건 및 절차

   지원조건 :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 가능자

    -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 적격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

       ※ 담보물 : 본인 또는 제3자가 소유한 서울, 경기 소재 부동산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자(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자)

       ※ 근저당설정비, 보증료 등 각종 수수료는 신청인 본인 부담

    융자절차

신 청

실태조사

담보심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융자결정

통 지

대 출

실 행

 

3. 신 청

  신청기간 : 2012. 1. 16(월) ~ 2. 10(금)

  제출서류 : 대부신청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부

    - 부동산 담보 문의 : 우리은행 동작구청지점 (☎815-7757, 권태원 차장)

    - 신용보증서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www.seoulshinbo.co.kr) (☎1577-6119)

   접수 및 문의 : 자치행정과   ☎ 820-9126 Fax) 820-9977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