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알려드립니다

  • 홈
  • 우리동작
  • 새소식
  • 알려드립니다

내 집앞, 내점포앞 눈얼음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도로관리과
02-820-9910
등록일
2011-12-07
조회수
9794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얼음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보도의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체폭)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이내

· 야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단,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