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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일자리정책과
820-1184
등록일
2011-11-15
조회수
1143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1-7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11.1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 11. 15 ~ 2011. 12. 04
2. 공고사항
가. 처분 내용 : 영업소폐쇄
나. 처 분 일: 2011. 11. 14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참석 및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 (청문의 종결)의 규정에 의거 절차를 마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대상자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명
축산물 판매업
성원축산유통
김수인
동작구 동작대로29나길39 (사당동 77-34)
영업시설 전부철거
영업소폐쇄
축산물 판매업
재향경우회 서울시지부매점사업소남부매장
양종목
동작구 시흥대로 676 (신대방동 586-10)
영업시설 전부철거
영업소폐쇄

라.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3. 기타사항
가.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내 행정 심판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820-1184)로 문의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