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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감사담당관
820-1163
등록일
2011-10-26
조회수
12646
첨부파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부터 2년간은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었던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인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므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념하여 반드시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제한 제도>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 제35조
○ 대 상 : 재산등록의무자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11년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 2010. 12. 17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신청>
○ 관보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와 이와 관련된 협회에 취업코자 할 경우, 퇴직당시 소속기관장을 거쳐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취업확인 및 승인요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요청인이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면 취업확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취업을 승인받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함


<취업제한 및 승인여부 심사결정>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및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심사 결정 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거쳐 신청(요청)인에게 통지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제재>
 ○ 취업해제 조치 및 고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의문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 전화)02-820-1163  FAX)820-9998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