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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안내

도시안전과
02-820-1773
등록일
2024-03-29
조회수
372


 교육일시 : 2024. 4. 17.() 10:00 ~ 12:00(2시간)

 교육장소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대강당(장승배기로 10길 42)

 교육대상 : 50인 미만(5~49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사업주 및 관계자 등

  ❍ 상공회의류·제조업출판사·인쇄소 및 관련업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식품접객업(유흥·단란주점일반·휴게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집단급식소)

  ❍ 공중위생업(숙박업·미용업목욕장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 민간체육시설 등 모든 업종

 교육강사 고용노동부 감독관안전보건공단 교육전문 강사

 교육내용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안내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위험성평가 개요 및 주요내용 등

 교육혜택

  ❍ 교육 수료증 발급

  ❍ 기술지도 연계를 통해 공단사업(위험성평가·체계구축 컨설팅 등)으로 연결

 신청방법 : ~ 마감 시 까지

  ❍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s://edu.kosha.or.kr/headquater) → 회원가입  우측 교육과정  [동작구청] 검색 → 교육신청

[첨부파일 참조]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