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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약업소 자율점검 시행 안내 (2023. 6. 30.까지)

의약업소 대표 관리자가 의료기관 및 업소를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자체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도 의약업소 자율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자율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 관내 의약업소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의료기기수리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치과기공소, 안경원, 동물병원)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자율점검 (점검 후 미비한 사항은 스스로 시정)

◇ 점검기한 : 2023. 6. 30.(금)까지

◇ 접속방법 : 동작구보건소 홈페이지 하단 인터넷 자율점검 메뉴 클릭 -> 업종 선택 -> 업소명 선택  -> 대표자명 입력 

                    -> 주민번호 앞 6자리로 로그인 -> 자율점검 하러 가기 

◇ 자율점검 미참여 및 허위작성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자율점검표는 업소 내에서 주기적(최소 반기 1회)으로 자율점검하시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동작구보건소 보건의약과 의약무팀 

                  ☎ 병의원, 한의원 (02-820-9459, 1426)

                  ☎ 약국, 의약품도매상, 동물병원  (02-820-9458)

                  ☎ 치과기공소 , 안경업소 (02-820-9568)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 임대, 수리업소 02-820-9457


편의점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 안전상비의약품과 의료기기판매업 자율점검 둘 다 실시

의료기기수리업소와 판매업소를 겸하는 경우 : 의료기기수리업과 판매업 자율점검 둘 다 실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 의료기관자율점검과 의료기기판매업 둘 다 실시

             


​  '자율점검하러가기'를 클릭해도  '2023 OOOO 자율점검' 이라는 점검표 제목이  보이지 않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하시거나 컴퓨터로 할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9.0이상 버전으로 바꾸거나 크롬을 이용해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전년도 사용현황 

- 전년도 12.31 재고 보유, 관리했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품목수 자율 점검 항목에 입력하기

- 전년도 1년간의 마약류 사용현황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파악하므로 2020년부터는 입력하지 않음)

붙임 :


1.자율점검 사용자 매뉴얼(참고용)

2.의료업소 자율점검표(업소내 보관용) 

3.약업소 자율점검표(업소내 보관용) 

4.의료기기취급업소 자율점검표(업소내 보관용) 

5.감염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자율점검표(업소내 보관용)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