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신청 및 접수 알림
■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신청 및 접수 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2. 신청‧접수 기간 : 2023. 4. 17.(월) ~ 2023. 9. 27.(수)
3.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 가구당 최대 330만원 이내
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5. 지원제외 :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LH‧SH공사 소유주택 거주자(전세임대는 가능), 무허가주택 거주자
6. 접수처 : 동주민센터
※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02-820-9778) 및 동주민센터
붙임 1.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추천 안내문 1부.
2.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신청서류 등) 1부. 끝.
■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신청 및 접수 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2. 신청‧접수 기간 : 2023. 4. 17.(월) ~ 2023. 9. 27.(수)
3.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 가구당 최대 330만원 이내
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5. 지원제외 :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LH‧SH공사 소유주택 거주자(전세임대는 가능), 무허가주택 거주자
6. 접수처 : 동주민센터
※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02-820-9778) 및 동주민센터
붙임 1.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추천 안내문 1부.
2.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신청서류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