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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홍보담당관
02-820-1643
등록일
2023-03-18
조회수
238
첨부파일

■ 주요내용
추진 배경
  • (현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22.12.23.)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23.1.30.)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 (배경)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면 권고 전환 예정이나,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 조기 조정 검토

    * 신규확진자(만명):(2월1주)11.2→(2월3주)8.1→(3월1주)6.5→(3월2주)7.0

    일평균재원중위중증(명):(2월1주)368→(2월3주)236→(3월1주)150→(3월2주)146

상황 분석
  • (지표현황) 1단계 착용 의무 조정(1.30.) 이후에도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 방역 상황 유지

    * 1.30일 1단계 조정 이후 일 평균 확진자 수 37.5%, 신규 위중증 환자 수 54.6% 감소

  • (배경)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면 권고 전환 예정이나,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 조기 조정 검토

    * 신규확진자(만명):(2월1주)11.2→(2월3주)8.1→(3월1주)6.5→(3월2주)7.0

    * 일 평균 확진자 수 : (2.1주) 16,103명→(3.2주) 10,058명

    신규 위중증 환자 수 : (2.1주) 260명→(3.2주) 118명

    < 최근 4주간 주요 발생 지표 >

    구분2월 3주
    (2.12.~2.18.)
    2월 4주
    (2.19.~2.25.)
    3월 1주
    (2.26~3.4.)
    3월 2주
    (3.5~3.11.)
    4주간 추이
    일 평균 확진자(명)11,59710,0679,36110,058
    신규 위중증 환자(명)161137102118
    사망자(명)131968076
    감염재생산지수(Rt)0.900.900.931.03
  • (변동요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신규변이 미확인, 주요국 발생 감소 추세 지속*

    * (중국)12월 말~1월 초 정점 후 환자 발생 및 사망 감소세 지속 보고, 중국발 한국 입국자 대상 PCR 검사 2.28까지 유지 후 종료

  • (인식조사)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마스크 착용 의사* 확인

    (한국갤럽, 1.31.~2.2. 조사) 나는 실내에서 마스크 계속 착용할 것 : 71%

    (한국리서치, 2.10.~13. 조사)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착용할 것 : 75%

    / 병원, 대중교통 외에 다른 실내 공간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86%

    (서울대, 2.7.~10. 조사)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수준이 서너달 이상 유지될 것 : 67.9%

추가조정 방안

➊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조정근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 판단 영역 확대
    •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의무 유지 시설보다 위험성이 낮은 점과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 해제 국가* 증가 상황도 감안

      (해외사례) ▲독일(2.2.), 스페인(2.8.) 대중교통 의무 해제, ▲싱가포르 마스크 착용 의무 모두 해제(2.13.), ▲일부 아시아권(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 등)에서 의무 유지

➋ 약국: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

* 다만,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 (조정근거)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며,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 고려

    *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의무 유지

향후 일정 및 후속조치
  • 향후 일정
    • 3.15.(수) 중대본 논의 및 결과 발표(브리핑), 3.20.(월) 시행
  • 후속 조치 및 협조 요청
    • (방대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Q&A, 생활방역세부수칙 개정·안내
    • (복지부·지자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안내 및 점검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제외)

    • (지자체) 행정명령 재발령, 마스크 착용 생활화 홍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 내용 (3.20. 시행)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대중교통수단 일괄 삭제)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관련 추가)

■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백화점·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