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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홍보 포스터

환경과
02-820-9855
등록일
2022-12-14
조회수
76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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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붙임의 홍보 포스터를 공동주택 게시판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등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첨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민 홍보를 위한 안내방송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과태료 부과로 인한 단지내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홍보 포스터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