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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 공고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같은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를 공고하였으니 해당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붙임

1.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등재 공고문

2. 1-1.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명부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