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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우리구에서는 노후건축물 위험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신청자격 동작구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세입자의 경우 소유자 동의 필수 


2. 점검(신청대상)건물 : 15층 이하연면적 3이하 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2·3종시설물 등), 건축물관리법(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3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 공동주택관리법(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등 관련법에따라 점검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 건축물의 누수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  - 점검 입회를 희망하실 분은 관련 내용을 추가해주시길 바랍니다.

  3. 신청기간 상시 접수

 

4. 점검내용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 현장방문하여 육안점검 실시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요소 점검

점검결과 취약건축물 판단시 추가 정밀점검 안내

 

5. 신청방법

붙임2. 신청서, 현장 사진을 아래의 접수처 중 하나로 제출  

방문 접수 동작구청 도시안전과 지역건축안전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5)

우편 접수 : (06928)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5층 도시안전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메일 접수 : changeun@dongjak.go.kr

 

6. 문의

동작구 지역건축안전센터 ☏ 02-820-9126  

붙임 1. 찾아가는 안전점검 리플릿 1.

       2.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서 1.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