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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보건행정과
02-829-3156
등록일
2022-09-14
조회수
326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

1. 2022년도 제405급신규임용후보자교육 수료시험

- 시험일시: 2022.10.26.(), 13:40 ~ 15:20

2-1. 2022년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9.24.(), 09:30 ~ 13:20

2-2.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9.24.(), 09:30 ~ 11:10

2-3. 2022년도 제32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1,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10.1.(), 09:30 ~ 17:30

2-4.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10.1.(), 09:30 ~ 13:20

2-5. 2022년도 제8회 수산물품질관리사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10.8.(), 09:30 ~ 11:10

2-6. 2022년도 제21회 청소년상담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2.10.8.(), 09:30 ~ 12:30

3. 공군 제 245기 부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9.17.(), 13:30 ~ 17:00

4. 국가기술자격 정기 제4회 필기시험(수시 제1회 필기시험 포함)(1회시행 종목에 한함, 붙임2)

- 시험일시: 2022.9.14.() ~ 10.3.()

5. 2023학년도 한국은행 종합기획직원(g5) 정기채용 필기고시

- 시험일시: 2022.9.24.(), 08:00 ~ 15:00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