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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융자 알림

가. 신청대상 : 동작구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나.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2천만원, 연 1% 이율, 2년거치 3년 상환 


다. 신청절차 

  1. 은행방문 융자상담 : 금융상담 확인서 작성

  2. 보건위생과 내방 : 추가서류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


라. 융자 및 신청 관련 문의처 :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820-1422)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등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