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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 실시 안내

보건위생과
02-820-9415
등록일
2022-07-07
조회수
306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등록 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2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16개소

 

. 평가기간 : 2022년 7 9월 중

 

. 평 가 자 : 민관 합동점검(공무원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

 

. 평가내용 : 기본조사항목(45항목), 기본관리항목(47항목), 우수관리항목(28항목)

 

. 평가결과 등급구분

 

- 자율관리업체(평가점수 151~200) : 시설 및 위생관리 우수업소

 

- 일반관리업체(평가점수 90150) : 시설 및 위생관리 법령기준 적합업소

 

- 중점관리업체(평가점수089) : 시설 및 위생관리 법령기준 미흡업소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출입·검사·수거 등 차등적 관리


붙임 : 위생관리 평가표 1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