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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제진흥과
02-820-1184
등록일
2022-06-27
조회수
273

서울시에서는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 활성화 및 피해상담·구제 법률지원을 위한 2022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22년 6월 20일(월) ~ 7월 29일(금)

  나. 신고대상 :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고금리(20%이상)대부,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

  다. 신고방법 : 홈페이지 및 유선, 방문 신고

     - (홈페이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ftc.seoul.go.kr)

     - (전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2133-4860), 다산콜센터(120)

     - (방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라. 전문상담 : 불법대부업피해 법률(목) · 금융(화) 전문상담 운영(14시~17시)

     - 집중신고기간 내 운영 : 변호사(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 회계사(금감원파견) 전문 상담

  마. 신고내용 : 상담(피해, 법률), 구제, 법률지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붙임 :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홍보 이미지 1부.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