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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검사 안내

치수과
02-820-9148
등록일
2022-05-26
조회수
1117
첨부파일

1. 검사항목 : 46항목

2. 수수료 : 270,100원

3. 신청절차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231355 참고

4. 소요기간 : 20일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기준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