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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 안내

장애인복지과
02-820-9537
등록일
2022-03-31
조회수
835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 안내>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2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참여가구(지원집단, 비교집단)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모집기간 : 2022. 3. 28. ~ 4. 8.(12)

- 모집기간 첫째주 5(3.28~4.1)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신청, 나머지 기간(4.2~4.8)에는 요일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신청사이트(ssi.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선착순 아님, 3.28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 (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모집 신청사이트로 연결

-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은 모집기간 둘째주(4.4~4.8)에 전용 콜센터(1668-1736)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콜센터는 휴게시간 및 주말을 제외한 업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에 이용 가능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번호 : 상담번호 1668-1735(운영기간 : 3.21~7.14), 콜접수 번호 1668-1736(운영기간 : 4.4~4.8)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지원

- 지원집단 : 안심소득 매월 현금 지원

- 비교집단 :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지원기간 : 3/ 연구기간 : 5

- 안심소득 지급 : ’22. 7월부터(3)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출금가능) 지원집단 해당

 

2. 신청자격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신청기준 : 소득·재산 기준 동시 충족 가구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구 분

1

2

3

4

5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 재산기준 : 326백만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자동차-부채)

 

3. 선정규모 및 선정방법

선정규모 : 지원집단 500가구 및 비교집단 약 1,000가구

- 지원집단 : 3년간 안심소득 지급 및 5년간 연구 참여

- 비교집단 : 5년간 연구 참여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통계학적인 방법에 의한 무작위 표본 추출

- 1: 가구원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5,000가구 무작위 추출

- 2: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1,800가구 무작위 추출

- 3: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무작위 추출

4. 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1차 선정 5,000가구 발표 : ’22. 4. 14.(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 ‘고시·공고란에 공고

*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용 콜센터’(상담전용 T.1668-1735)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