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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주차관리과
02-820-1494
등록일
2022-03-30
조회수
2729
첨부파일

 

동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 서울시 공고 제2021-563(2021. 7. 13.),

문의사항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02-820-9865, 9942, 1494)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

동일각도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에 황색실선(복선), 적색연석(적색복선)이 설치된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에 황색실선(복선)으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

,,공휴일제외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