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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노래연습장, PC방, 기타시설(게임, 오락실등), DVD방

주요내용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 기타시설(게임,오락실등), DVD

기 간 :’22.3.5.(토) 0 ~ ’22.3.20(일) 24

조치내용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해제 

     - 7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 (코인)노래연습장 : 05~23까지

* PC, 기타게임시설(오락실), DVD: 05~23까지

     - 사적모임 규제 : 6인까지 가능

      - 음식섭취 금지(PC방은 칸막이 내에서)

* 권고사항

   - 거리두기 2m(최소 1m)

   - 3회 환기 / 1회 소독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21.7.8.)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자는 200만원 이하,

​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감염병예방법 제83) 부과 대상이오니,

​    모든 운영자 및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아울러, 감염지속적인 위반사항 발생시(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