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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집회·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람 제외

도시안전과
02-820-9318
등록일
2022-03-04
조회수
1156
첨부파일

■ 주요내용

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 (조정방안)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의무 해제

    *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인 50인 활용
    (’21.7월기준유행상황에 따라 100인 → 50인 → 금지, ’21.12월기준50인 이상은 접종자로만 구성)

    **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② 거리두기 조정방안
  • (주요내용) ❶운영시간(24시), ❷사적모임(10인), ❸행사·집회(299인) 및 ❹기타(종교활동 등) 해제(4.18.~) ➎실내 취식 금지 해제(4.25.~)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 ➊ (영업시간) 24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 ➋ (사적모임) 10인
  • ➌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 ➍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외 마스크 착용
  • ➎ 실내 취식 금지 해제

 

③ 개인 방역 6대 중요 수칙
  • (주요내용) ➊예방접종, ➋마스크 착용, ➌손씻기 및 기침할 땐 옷소매 로, ➍환기 및 소독, ➎사적 모임 최소화, ➏증상 발생 시 진료 및 다른 사람과 접속 최소화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지침)

  •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➌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로
  •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 ➏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