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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22.3.5.~3.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2.3.5.(토)부터 변경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조정사항]
1) 방역패스 관련 내용 잠정 중단('22.3.5.~3.20.)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 백신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가능

     단, 정규 종교활동 이외의 종교행사는 백신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2) 소모임 및 성가대 :  6인까지 종교시설 내에서 운영, 성가대 운영 가능
3) 음식섭취, 소모임 및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 예외) 소모임: 사적모임 범위 내(6인) 가능​

4) 출입자명부 관리는 잠정중단: 22.2.19.~​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