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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19.~3.13.)

교육정책과
02-820-9808
등록일
2022-02-18
조회수
35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의 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 2022.2.19.() ~ 2022.3.13.() 24

 

나. 경과규정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3.14.() 05시까지 적용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4.1.() 0~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조치 계도기간: 2022.2.7.()~2022.2.25.()

 

                                         < 학원 등 주요 조치사항 >

주 요 내 용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에 해당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공통)

- 출입자 명부 관리 적용 잠정 중단 (2022.2.19.~)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해당밀집도 완화 조치는계도기간 3(2.7.~ 2.25.)적용

-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학원)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평생직업교육학원)

- 22~익일 05시 운영중단

(기숙형 학원 등)

- 접종완료자의 예방격리 예외 등 삭제

-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

 

붙임: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