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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 해제 및 기본 방역수칙 안내

교육정책과
02-820-9808
등록일
2022-01-18
조회수
34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 중

상대적으로 감염위험이 낮은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관해 방역패스 적용을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

 

 -    -

 

. 기간

 - 방역패스 적용해제 : 2022. 1. 18.() 0별도 안내 시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등 전국 17개 시·

. 적용방안 

주요내용

학원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관악기, 노래, 연기 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 까지 효력정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 알림]

. 기 간 : 2022. 1. 17.() 0~ 2022. 2. 7.() 05시까지 적용

. 대 상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 조치내용

 

주요내용

학원 등

(운영시간) 22~익일 05시 운영중단(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인원) 제한없음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없음, (인원) 제한없음

=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 시설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의무사항>

- 출입자명부(수기명부단독운영 불가)

- , 무알콜 음료 외 섭취 금지 

*80시간 이상 교습하는 학원 식사 가능(식당방역수칙 준수)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시설 내 별도 음식 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에서만 음식섭취 가능

<권고사항>

- 3회 이상 환기

-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최소 1m 거리두기(강력권고)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